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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반란의 차이
우리나라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내란과 반란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목표가 다릅니다. 각각의 차이와 이에 따른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내란과 반란의 개념
1) 내란 (헌법 및 형법 제87조)
내란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에 의해 정립된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목표: 국가의 통치 체제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는 내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2) 반란 (헌법 및 형법 제91조)
반란은 국가에 대한 군사적 폭동 또는 무장 봉기로서, 군대나 공공 시설을 점거하거나 군사적 행동을 통해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표: 특정 국가 기관이나 무력 기관을 점령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군사적 성격을 띠며, 정부 전복보다는 특정 권력의 점유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
구분 | 내란죄 | 반란죄 |
---|---|---|
관련 법률 | 형법 제87조 | 형법 제91조 |
목적 | 헌법에 기반한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것 | 무장 봉기나 군사적 폭력으로 특정 권력 기관이나 군사시설 점령 |
행위의 초점 | 국가의 근본적 기능과 체제 파괴 | 무장 봉기를 통한 일시적, 지역적 통제 |
예시 | 쿠데타나 정부 전복을 위한 폭력적 행위 | 군부 반란, 군사시설 점거 |
3. 형벌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주로 선고됩니다.
반란죄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되지만, 내란죄보다 경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란죄 관련 법조문
형법 제87조부터 제92조의2
-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88조 (목적수행의 미수범): 형법 제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89조 (목적수행의 예비·음모):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90조 (자격정지):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 제91조 (간접정범): 형법 제87조의 죄를 간접적으로 범한 자는 직접 범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제92조 (부수범): 내란의 부수적 범죄를 범한 자는 내란죄의 형에 처한다.
- 제92조의2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 등):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전복을 위한 무장봉기
- 국회의 해산과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
- 헌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 수립 시도
- 특정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독립 선언
- 대규모 폭력 사태로 헌법기관의 기능 붕괴
-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 전복
내란죄 성립 요건
- 국헌문란의 목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폭동: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