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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생각

'내란'과 '반란'의 차이점

바_야_흐_로 2025. 1. 22. 00:31

 

내란과 반란의 차이

우리나라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내란반란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목표가 다릅니다. 각각의 차이와 이에 따른 내란죄반란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내란과 반란의 개념

1) 내란 (헌법 및 형법 제87조)

내란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에 의해 정립된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목표: 국가의 통치 체제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는 내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2) 반란 (헌법 및 형법 제91조)

반란은 국가에 대한 군사적 폭동 또는 무장 봉기로서, 군대나 공공 시설을 점거하거나 군사적 행동을 통해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표: 특정 국가 기관이나 무력 기관을 점령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군사적 성격을 띠며, 정부 전복보다는 특정 권력의 점유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

구분 내란죄 반란죄
관련 법률 형법 제87조 형법 제91조
목적 헌법에 기반한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것 무장 봉기나 군사적 폭력으로 특정 권력 기관이나 군사시설 점령
행위의 초점 국가의 근본적 기능과 체제 파괴 무장 봉기를 통한 일시적, 지역적 통제
예시 쿠데타나 정부 전복을 위한 폭력적 행위 군부 반란, 군사시설 점거

3. 형벌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주로 선고됩니다.
반란죄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되지만, 내란죄보다 경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란죄 관련 법조문

형법 제87조부터 제92조의2

  •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88조 (목적수행의 미수범): 형법 제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89조 (목적수행의 예비·음모):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90조 (자격정지):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 제91조 (간접정범): 형법 제87조의 죄를 간접적으로 범한 자는 직접 범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제92조 (부수범): 내란의 부수적 범죄를 범한 자는 내란죄의 형에 처한다.
  • 제92조의2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 등):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전복을 위한 무장봉기
  • 국회의 해산과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
  • 헌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 수립 시도
  • 특정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독립 선언
  • 대규모 폭력 사태로 헌법기관의 기능 붕괴
  •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 전복

내란죄 성립 요건

  • 국헌문란의 목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폭동: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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